◇건설교통부령제410호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
1. 개정이유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대학·공장의 종사자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가균형발전 및 수도권 과밀해소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택공급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주택의 특별공급 근거 마련(제3조제2항제15호 및 제16호 신설)
(1) 국가균형발전 및 수도권 과밀억제 시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는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2)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하여 지방으로 이전하게 될 공공기관의 종사자와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지방으로 이전한 한국철도시설공단 종사자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라 발생하게 될 공공기관 종사자의 주거불안의 문제가 해소되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 이주대책용 주택분양권에 대한 예외적 전매허용 근거 마련(제4조의2제2항제5호 신설)
(1) 분양권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한 시점에 공익사업에 의한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기로 결정된 후 투기과열지구지정 등으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으로써 사전에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당한 주민들의 민원이 빈발하여 예외적으로 1회에 한하여 전매를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2)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이주대책용으로 주택을 공급받기로 결정된 후 투기과열지구 지정 또는 전매제한 조치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경우에는 분양권 전매를 허용하였습니다.
(3) 이주대책용으로 주택을 특별공급 받은 자들에게 제한적으로 분양권 전매를 허용함으로써 이와 유사한 사례의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 인구유발시설의 지방이전에 대한 민영주택의 특별공급제도 도입(제19조제5항 신설)
(1) 국가균형발전 및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하여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는 인구유발시설 종사자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여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대학 및 공장에 종사하는 무주택세대주에게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건설되는 민영주택을 건설량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인구집중 유발시설인 대학 및 공장의 지방이전이 촉진되어 국가균형발전 및 수도권 과밀해소에 그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라. 개발제한구역해제 지역의 주택소유자 등에 대한 국민임대주택의 특별공급 근거 마련(제32조제4항제5호 신설)
(1) 취락정비 등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택이 타인의 토지상에 소재함에 따라 생활의 터전을 잃고 도시빈민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주택의 소유자등에게 국민임대주택을 특별공급하려는 것입니다.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 및 취락정비가 필요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는 타인의 토지에 소재한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을 특별공급하도록 하였습니다.
(3) 개발제한구역해제 예정지 내에서 발생하는 주요 민원이 해소되고 정부시책으로 추진되는 개발제한구역해제가 보다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내용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