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제7220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
1. 개정이유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에 영화산업 및 광고업 등 9개 업종을 추가하고, 문화예술단체 등에 기부하는 금액에 대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고 있는 바, 이러한 세액감면 대상업종에 영화산업·국제회의업·광고업·노인복지시설운영업 등을 추가하였습니다(법 제6조 제3항).
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를 당해연도 소득금액의 50퍼센트에서 100퍼센트로 확대하고,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기부금에 대한 손금한도를 소득금액의 5퍼센트에서 8퍼센트로 확대하며, 영화제작 등에 있어서의 투자 또는 장래 발생할 손실보전을 위한 준비금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연도 소득금액의 30퍼센트 이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 제73조 및 제104조의9 신설).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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