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교과서 채택방식이 검정제에서 인정제로 바뀌어 손해를 봤다며 ㈜교학사 등 8개 출판사와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하였습니다.
지평지성은 이 소송에서 교과부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교학사 등 출판사들은 "공고에 따라 회사별로 약 4억원의 비용을 들여 교재를 개발했는데 정부가 정책을 변경하여 교재가 무용지물이 되는 등 피해를 봤다"며 회사당 3억9천700만∼8억5천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낸 바 있으며, 이에 재판부는 "교과서 검정제도의 개편은 초·중등교육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고 급변하는 교육환경 변화에 발맞추기 위한 정당한 처분이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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