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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관련 규정 개정 등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22297호, 2010. 7. 26. 시행) |
-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자료 제공 강요 금지의무가 법률로 도입됨에 따라, 시행령 제2조 제8항을 개정하여 그 대상 되는 기술자료의 범위를 획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관련 정보와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경영상의 정보가 위 제공강요 금지의무의 대상으로 되어, 향후 수급사업자의 기술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수급사업자의 구두계약 확인요청에 대하여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부인하지 않으면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는 하도급계약추정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를 개정하여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확인을 요청하는 사항 및 그 통지나 회신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의하면,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가 주소 등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구두계약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피해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다운로드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22297호, 2010. 7. 2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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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부업 최고이자율 인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2298호, 2010. 7. 21. 시행) |
- 시행령 제5조 제2항을 개정하여,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수취할 수 있는 최고이자율을 연 100분의 49에서 100분의 44로 인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업 및 금융기관 이용자들의 금리부담이 완화되어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다운로드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2298호, 2010. 7. 2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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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의무 확대
: 「민사소송법」일부 개정(법률 제10373호, 2010. 10. 24.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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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원고가 대한민국내에 주소나 거소 등을 두지 않은 경우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었으나, 그 사유가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을 신설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원고에게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다운로드 : 「민사소송법」일부 개정(법률 제10373호, 2010. 10. 2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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