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변호사
- TEL 051-502-2008
- FAX 051-502-2340
- E-MAIL sglee@jipyong.com
이상근 변호사는 사법연수원(27기)을 수료하고, 1998년 법관으로 임관한 이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다가 부산고등법원 판사를 끝으로 2008년 3월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2년 6월부터 법무법인(유) 지평 부산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법관의 경험을 바탕으로 민사, 형사, 행정, 가사, 파산, 공정거래 등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부산, 경남지역의 기업, 금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력 닫기
- 1982부산동래고등학교 졸업
- 1989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경력 닫기
- 1994제36회 사법시험 합격
- 1998사법연수원 제27기 수료
- 1998-2000 예비판사 임명(창원지방법원)
- 2000-2001 판사 임명(창원지방법원)
- 2001-2003 부산지방법원 판사
- 2003-200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
- 2005부산지방법원 판사
- 2005-2006영국 런던대학 킹스칼리지 장기연수
- 2006-2007 부산지방법원 판사
- 2007-2008 부산고등법원 판사
- 2008-2010변호사 이상근 법률사무소 개소
- 2010-2012 법무법인 광개토 소속변호사
- 2017부산지방변호사회 해사법원설치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 2018-2021대한변호사협회ㆍ대한치과의사협회 법률지원 변호사단
- 2018-2021한국소비자원 소비자소송지원 변호사
- 2018-2021부산세관 관세평가협의회 위원
- 2018-2021의료사고 피해규제 및 의료분쟁조정등에 관한 법률 비상임조정위원
- 2009-현재부산지방변호사회 이사
- 2014-현재하이록코리아㈜ 고문변호사
- 2014-현재극동글라스텍 건설부문㈜ 고문변호사
- 2017-현재부산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2020-현재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2021-현재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2012-현재법무법인(유) 지평(현 파트너변호사)
주요 저서 및 논문 닫기
- 2010우편역무종사자의 직무상 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81325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87798 판결, 判例硏究 제21집, pp.909-974, 釜山判例硏究會
- 2012양형기준의 규범성, 인권과 정의 제426호, 대한변호사협회
- 2021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의 명의신탁 법리, 홍익법학 제22권 제2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자격 취득 닫기
- 1998대한민국 변호사
- 2009대한민국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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