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은 외국에서 제조되어 국내로 공급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국내 시장에서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그 통관을 보류시키고 수입을 막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이 국내에서 제조되어 외국으로 수출되면 역시 지식재산권자의 수출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으므로 국경을 넘기 전에 미리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과연 침해제품에 해당하는지, 지식재산권에 무효사유는 없는지, 허용되는 병행수입인지 등 여러 이슈가 대두됩니다. 지평의 IP팀은 수출입 과정에서의 불공정무역행위 분쟁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과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통관 관련 법적 문제에 관한 신속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닫기
- 지식재산권 침해, 원산지 표시위반 등의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무역위원회 조사에 관한 절차 대리
- 무역위원회의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취소 등 행정소송 대리
-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통관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행정소송 대리
- 병행수입 등 지식재산권 통관 관련 통상 이슈에 대한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