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야별|공정거래

가맹사업 · 대규모유통업 · 대리점

가맹사업, 대규모유통업, 대리점은 이른바 ‘갑을관계’로 표현되는 특수 불공정거래행위 영역으로 규율됩니다.  이해관계자가 많은 관계로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는 상황에서 최근 관련 법령의 개정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법 집행에 나서고 있어 신속하고 실효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법무법인(유) 지평은 균형적인 법령해석,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합목적적 해석, 업계의 특수성에 기반한 실질적인 접근 등을 통하여 고객에게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닫기

    • 계약체결 단계에서 이슈 자문 제공
    • 특수불공정거래행위 위반 관련 내부조사 및 점검
    • 특수불공정거래행위 관련 공정위 조사 대응
    • 특수불공정거래행위 관련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의 분쟁조정 대리
    • 특수불공정거래행위 위반 관련 공정위 심결 대리
    • 특수불공정거래행위 위반 관련 행정소송(과징금 부과처분 및 시정명령 취소소송) 대리

주요 실적 닫기

    • 롯데홈쇼핑(법인명: 우리홈쇼핑)을 대리하여 TV홈쇼핑 6개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건 조사 대응
    • 이마트를 대리하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건 조사 대응
    • B, N사를 대리하여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조사 대응
    • H사, K사, E사 등 대리점법 사건 자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