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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공동행위 적발을 위해 기업 현장조사를 시작합니다. 조사가 시작되자 해당 기업은 고심 끝에 자진 신고를 결정합니다. 이 기업은 자진신고에 따른 과징금 감면과 형사고발 면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지난 2026. 9. 2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그리고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이하 ‘감면고시’) 개정안의 행정예고가 있었습니다. 조사 개시 후 1순위 자진신고자의 감경 수준을 75%로 낮추고, 5년이 지난 뒤 담합을 반복한 사업자의 감면 혜택도 절반으로 줄이는 내용입니다. 형사 고발 면제 관련 조항도 삭제되었습니다. 2026. 11. 2.까지 의견 수렴을 거치면, 내년 상반기 시행령과 감면고시가 확정될 것입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
조사개시 후 1순위 자진신고자 과징금 면제 폐지 |
| 2. |
반복 담합에 대한 감면 제한의 확대 |
| 3. |
감면고시의 고발 조항 삭제 |
| 4. |
남은 쟁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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