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 11월 7일자에 지평 PE팀장을 맡고 있는 안중성 변호사의 인터뷰가 게재되었습니다. 지평 PE팀은 2005년 국내 PEF 제도가 도입될 당시 초기부터 법령 개정 작업에 참여하였으며, 사모펀드가 맡는 국내 M&A 등 다양한 방식의 투자 관련 자문을 수행해 왔습니다. 지난해 있었던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에도 직간접적으로 참여했습니다. PE팀은 투자와 관련된 법률 자문을 ‘원스톱’ 서비스로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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