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5월 3일자에 지평이 시행사를 대리하여 약관법상 설명의무에 관한 사건에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택법 제65조 제1항 위반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공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시행사가 위약금을 몰취하도록 하는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지가 주된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그동안 하급심에서 상반된 판례가 나와 위약금 조항의 효력이 불분명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시행사를 대리하여 위약금 몰취 조항이 약관규제법상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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