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11월 6일자에 지평의 법률소송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지평은 한국 태양광 모듈 제조업체인 국내 태양광 기업을 대리하여 미국 태양광 기업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에 제기하였고, 국내 태양광 기업의 영업비밀 사용, 공개, 유포 등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에 성공하였습니다.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 명령은 향후 소송 절차 및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예외적인 법정 조치로 신청인은 (1) 본안에 성공할 가능성과, (2) 가처분 없이는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와, (3) 상대적 공평성 및 (4) 공익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지평의 국제분쟁팀은 국내 태양광 기업의 Lead Counsel로서 가처분 신청 관련 모든 서면과 변론을 단독으로 수행하여 국내 태양광 기업이 주장한 영업비밀 12건을 모두 인정받는 등 대대적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영업비밀침해소송에서 가처분 명령에 성공하는 경우는 40% 정도에 그치나, 일단 가처분 명령을 확보한 원고의 최종 승소확률은 84%라는 통계가 있어 국내 태양광 기업의 최종 승소에 중대한 교두보를 이룩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본 소송은 지평의 국제분쟁팀장인 김진희 외국변호사(CA), Mary Kosman 외국변호사(MA), 이용익 외국변호사(NY), 전소민 외국변호사(IL)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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