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이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자를 등록할 때 후보자 1인당 1,500만 원의 기탁금을 내게 한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단순위헌 의견 3명 포함)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기사]
본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오로지 법무법인(유) 지평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며,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의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담당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그 담당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지평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담당변호사를 지휘· 감독한 구성원변호사도 지휘· 감독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