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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집단적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의 예외적 효력 인정 기준을 변경(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폐기)한 사례
2023.05.15
법률신문, 5월 15일자에 노동그룹의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관련 기사]
법률신문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집단적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의 예외적 효력 인정 기준을 변경(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폐기)한 사례
[관련 뉴스레터]
[지평 노동 News Update]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집단적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의 예외적 효력 인정 기준을 변경(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폐기)한 사례
리걸타임즈
[리걸타임즈 특집=Rising Stars 2023] 위계관 변호사
2023.05.16
리걸타임즈
[리걸타임즈 특집=Rising Stars 2023] 이종헌 변호사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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