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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용자의 조합활동 지원과 공정대표의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하 ‘교대노조’)과 사용자로 하여금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하지 않을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칼럼] 노동관행의 성립 요건 및 관련 판례 동향 노동관행이란 근로조건, 직장규율, 기타 노동관계사항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에 의하지 않은 채 노사간에 상당기간 이의없이 반복하여 계속 행해지고, 그것이 사실상 상당한 정도로 규범력을 갖추게 된 직장 내 사실이나 행위를 말합니다... 더보기 노동 백규하 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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