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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의 구분과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2절(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은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내지 제66조).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않는 자... 더보기 주요 업무사례 최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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