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2. 23. 육아지원 3법(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개정 시행으로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기간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기간이 확대되고, 난임치료휴가 급여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확대되는 급여에 대한 상한액을 통합개정하고 신설되는 급여에 대한 상한액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가.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급여의 상한액
가.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급여의 상한액
-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사산휴가기간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6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630만 원
- 출산전후휴가 급여 또는 유산‧사산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기간 10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7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00만 원
-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10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기간 12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84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840만 원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12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
-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2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1,607,650원을 초과하는 경우: 1,607,650원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2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다. 난임치료휴가 급여의 상한액
- 난임치료휴가기간 최초 2일분 급여가 160,760원을 초과하는 경우: 160,760원
- 난임치료휴가기간 최초 1일분 급여가 80,380원을 초과하는 경우: 80,38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