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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업무 사례
상호금융기관 전직 임원이 자신에 대한 제재내용 통보가 부당하다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에서 감독기관을 대리하여 항고 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2024.06.27
A상호금융기관의 전직 이사장을 지낸 B는 퇴임 전 이사회에 참석하여 자신만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고문제도를 마련하고, 스스로를 고문으로 선임되게 하였습니다.

감독기관인 중앙회는 감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B의 행위가 1) 임원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일 뿐 아니라, 2) A의 이익에 반하는 내용을 결의한 것에 해당함을 발견하고, A에게 B에 대하여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제재조치를 통보하였습니다. 중앙회 감사 당시 B는 이미 퇴임한 임원이었으나, 관련 법령에 따르면 중앙회는 단위 기관 퇴임 임원이 재직중이었다면 제재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그 내용을 단위기관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B는 중앙회를 상대로 제재통보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은 B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B는 1) 중앙회가 제재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고, 2) 제재 양정이 과다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항고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제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중앙회를 대리하여 직무정지 3월 통보에 아무런 절차상 하자가 없고 B가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받았으며, 제재양정 역시 과다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직무정지 3월의 제재통보가 정당하다고 보아 B의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