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계약할 때 영업에 꼭 필요한 품목을 ‘필수 품목’으로 지정하고 이를 특정한 자에게서 구매하도록 한 뒤 그 유통 마진을 받아 수익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가맹본부가 필수 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시중가보다 지나치게 비싸게 팔더라도 제재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기존 법령하에서는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필수 품목을 지정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사후적으로 제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가격 인상 문제에는 개입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려는 이유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최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법률에 따라, 앞으로는 필수 품목의 종류와 공급 가격 산정 방식을 가맹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가맹본부는 법률의 개정 배경과 취지를 고려하여 기존 가맹계약서를 검토하고 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가맹계약서 문안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9912호, 2024. 1. 2. 일부개정, 2024. 7. 3.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