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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동향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23.12.0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정보공개법 시행령에서는 정보공개법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전의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정보공개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원본’ 등 신분증명서의 원본에 대한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제15조(정보공개 시 청구인 확인)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분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를 공개할 때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하지만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정보를 공개할 때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원본 등 ‘신분증명서 원본’의 확인을 요청하는 것은, 정보공개 절차의 불편함을 가중시키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분증명서 사본’으로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3호가 개정되었습니다.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임장, 수임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개정된 시행령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절차에 혼선 및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 개정 규정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