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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법령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부동산투자회사법
2023.08.16
부동산투자회사법은 부동산투자회사(이른바 ‘리츠’)의 설립과 자산운용 방법 및 투자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은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은 최근 시장 건전성의 관리를 강화하고 부동산투자회사의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청약 정보 제공 의무가 강화되었고, 부동산투자회사는 업무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이 사실을 공시해야 합니다.  또 자산관리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제한되고, 부동산투자회사가 같은 자산관리회사에 자산 투자 및 운용을 위탁한 다른 부동산투자회사와 거래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또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취소 사유에 최근 2년간 자문 또는 평가 업무 위탁 사실이 없는 경우가 추가되었습니다.

다운로드부동산투자회사법(법률 제19681호, 2023. 8. 16. 일부개정 및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