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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개정 2022. 12. 29. / 시행 2022. 12. 29.)
2022.12.29
1) 공공주택지구에서의 공공분양주택 건설 비율 상향 등
청년 등 주거취약 계층의 주택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주택의 건설 비율’에 관한 규정들이 개정되었습니다.
①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지구에서 건설해야 하는 공공분양주택의 비율
을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25 이하’에서 ‘100분의 30 이하’로 상향시켰습니다(시행령 제3조 제1항).
② 초기 주택분양대금 마련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등의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서 공공분양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및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외의 공공분양주택의 건설 비율
을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70 이상’에서 ‘100분의 60 이상’으로 하향하였습니다(시행령 제3조 제2항).
2)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추가
주거취약 계층의 수요를 고려하여 여러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에
임대의무기간이 6년
인 주택이 추가되었습니다(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6호의 신설). 이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도 개정되어,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등을 정하였습니다(시행규칙 별표 6의2, 별표7의2).
3) 공공주택의 유형별 건설 비율 조정 대상 확대
개정 전 시행령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하여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 건설 비율을 조정하는 경우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공공주택지구에 대해서만
건설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지역의 주택 수요 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주택공급을 위하여, 개정된 시행령은
공공주택지구의 면적에 관계없이
건설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되, 공공주택지구의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당초 건설 비율의 5퍼센트 포인트의 범위에서만 조정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시행령 제3조 제4항).
4)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환매가격 산정 방식 개선
개정 전 시행령에 따르면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그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등에 비례하여
환매가격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매도하는 주택을 장기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의 환매가격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이에 개정된 시행령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 거주의무기간 이상 주택을 보유한 후 매도하면 환매가격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환매가격을
주택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해당 주택의 공급가격에 시세 차익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는 방식
으로 산정하도록 정했습니다(시행령 별표 4의5).
다운로드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 2022. 12. 29. / 시행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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