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6.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책임을 지나요? A6.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의 구체적 의미에 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습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는 최근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 설명자료에서,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① 사업주가 해당 장소, 시설, 설비 등에 대하여 소유권, 임차권 등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을 가지고 있어 ② 해당 장소 등의 유해ㆍ위험요인을 인지ㆍ파악하여 유해ㆍ위험요인 제거 등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③ 사업장뿐 아니라 사업장 밖이라도 사업주가 지정ㆍ제공하는 등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장소가 모두 포함된다는 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2019. 1. 15.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장소”에 관하여도, 도급인이 해당 장소의 유해ㆍ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이를 관리ㆍ개선하는 등 통제할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습니다. 결국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는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의 구체적인 해석에 따라 결정될 것인데, 이는 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배ㆍ운영ㆍ관리는 기본적으로 통제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개념으로 해석되는 바, 해당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을 인지하고 관리ㆍ제거할 수 있는 곳은 적용대상이 된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Q7.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한 사업에 대하여도 책임을 부담하나요? A7.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는 사업주나 법인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 그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4조에 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되, 다만 사업주나 법인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한 경우에도 사업주나 법인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합니다. Q8.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처벌을 받게 되나요? A8. 중대재해처벌법은 기본적으로 형사법이므로 형법 총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형사책임이 부과되기 위해서는 의무위반에 대한 고의, 위반행위와 중대산업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요구됩니다. 즉,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미이행행위가 원인이 되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게 형사책임이 부과됩니다.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에서 고의의 존재 및 의무위반과 산업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형사책임을 인정하고 있는데(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8621 판결,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6도3749 판결 등),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에도 같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과정에서 입법 모델이 된 영국의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에서도 기업 등의 행위가 ① 사망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② 사망을 초래할 정도로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인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1. The offence의 (1)항]. 그리고 고의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또는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알면서 사업을 그대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의의 대상이 되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법 시행초기에 다소의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확정될 수밖에 없는데,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확인된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은 형사책임의 성립이나 경중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Q9. 어느 정도 처벌을 받나요? A9.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아래와 같이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의 경중에 따라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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