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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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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2023.04.18
고령화와 가족 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여 요양급여를 제공받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장기요양기관 입소자에 대한 노인학대를 방지하고 장기요양기관의 보안을 강화할 필요성도 늘고 있습니다.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되어,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를 설치ㆍ운영하고, 영상정보를 보관ㆍ관리하며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은 접속 기록의 보관 및 위ㆍ변조 방지,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의무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액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예컨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2023. 6. 22. 시행 / 2023. 4. 1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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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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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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