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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3.06.2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할 의무를 부과합니다(제49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보증금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67조 제5항). 그러나 과태료만으로는 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의무를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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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556호, 2023. 6. 20. 시행 / 2023. 6. 20. 일부개정)
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2023. 6. 20. / 시행 2023. 6. 20.)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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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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