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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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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06.3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 6. 30.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발의자: 이수진(
대표발의자
), 김성환, 김경만, 장경태, 김용민, 고용진, 정필모, 이형석, 정일영, 강민정, 민병덕, 민형배 (이상 12인)
키워드
: 기후변화, 탄소중립, 기후대응보증사업, 보조금, 기후대응기금
1. 개정 목적
2. 개정안 내용
3. 개정안의 의의
기후대응보증사업에 대한 재원 마련의 근거를 고시나 지침이 아닌 법률에 근거를 둠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가능하게 되어 폭넓은 지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대기업과 달리 재정 문제로 인하여 법령이나 정책, 시장의 변화에 조속히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개정을 통하여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들이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다운로드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신 법령
[노동]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3.07.01
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 2023. 6. 30. / 시행 2023. 7. 1.)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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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분야
헌법 · 행정쟁송
관련 구성원
파트너변호사
박성철
02-6200-1777
scpark@jipy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