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피고는 개정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직접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파견법에 따른 고용의무가 발생하기 이전 기간에 대해서도 ‘피고 소속 정규직 직원과의 임금 차액’ 상당에 대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고용의무를 부담하기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 의무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파견법 제21조 제1항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에게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파견사업주뿐 아니라 사용사업주 또한 임금을 포함하여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하거나 차별을 시정할 의무를 부담하기에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이유로, (i) 파견법 제2조 제7호에서는 ‘차별적 처우’를 임금,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하는 점, (ii) 파견법 제21조 제1항은 파견법 제34조(근로제공 과정에서의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사이의 책임 소재를 정한 규정)와 달리 차별적 처우를 받은 파견근로자의 현실적인 불이익을 예방ㆍ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인 점, (iii) 파견법 제21조 제1항의 차별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사용사업주에게도 차별금지의무가 부과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일부 하급심 판결이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원청과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한 이후 그와 유사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상판결 역시 원청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와 사이에서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