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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최신 판례
[노동] 개정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적용의 예외사유인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위 조항의 시행일인 2019년 1월 15일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고 본 사례
2022.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