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을 필두로 2022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ESG 관련 환경 분야 법령 및 제도가 다수 있습니다. 기후ㆍ에너지 분야, 자원순환 분야, 화학물질 및 환경보건 분야, 기타 분야의 순서로 주요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1. 기후ㆍ에너지 분야 가. 탄소중립기본법 본격 시행 (’22.3.25.) 2022. 3. 25. 우리나라가 향후 30여년간 추진해나갈 탄소중립 정책의 근간인 탄소중립기본법이 본격 시행됩니다.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겠다는 중간목표를 명시(제8조)함에 따라 주요 국가계획과 개발사업에 대한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제23조, ’22.9.25. 시행), 기후위기 대응 재원 확보를 위한 기후대응기금 운용(제69조 내지 제74조, ’22.1.1. 시행),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정의로운 전환 정책 추진 등으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합니다. 나.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시행 및 충전소 활성화 (’22.1.28.) 정부가 2025년까지 전기자동차 113만 대, 수소자동차 20만 대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함에 따라 대폭 개정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자동차법’)이 올해 1. 28.부터 시행됩니다. 렌터카, 대기업, 버스ㆍ택시ㆍ화물 등 민간의 차량수요자가 신차를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 구매하도록 하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가 도입됩니다(제10조의3). 또한 신축시설에만 부과되던 전기차충전기 설치의무를 기축시설까지 확대 개편하고, 이미 구축된 전기차충전기 이용효율도 높일 수 있도록 공공부문이 구축ㆍ운영하는 전기차충전기를 보안과 업무수행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의무 개방하며, 단속과 과태료 부과권한을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로 변경합니다. 혁신도시 또는 인접지역에 수소충전소 구축을 의무화하고, 수소충전소 구축 시 국ㆍ공유지 임대료 감면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충전사업의 미흡한 경제성을 보완할 예정입니다(이상 제11조의2). 다. 수소용품 및 수소사용시설 안전검사 의무화 (’22.2.5.)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수소법’) 개정에 따라 올해 2. 5.부터 수소용품 제조자는 수전해 등 수소제조설비와 연료전지 같은 수소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수소용품 제조허가ㆍ등록,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나아가 수소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외국수소용품 제조자 포함)는 그 수소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지자체 또는 산업부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제36조 내지 제49조). 한편, 청정수소발전구매의무화 및 청정수소인증제 등 수소경제를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은 지난 1. 7. 부결된 바 있습니다. 라. 탄소중립 기술을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 공제 대상으로 포함 (’22. 상반기 예정) 2022. 1. 7. 발표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신성장ㆍ원천기술의 범위에 탄소중립분야를 신설하고, 탄소 포집ㆍ활용ㆍ저장(CCUS), 수소, 산업공정, 에너지효율ㆍ수송 부문 등의 주요 탄소중립기술과 신산업 기술을 추가함에 따라 적극적인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별표 7). 일반 R&D에 대한 공제율은 중소기업이 25%, 중견기업은 8~15%, 대기업은 0~2%인데 비하여, 신성장ㆍ원천기술에 대해서는 R&D 투자 시 중소기업의 경우 30~40%,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20~30%의 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관련 연구개발이 적극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 배출량 할당 시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정 확대 (’21.12.30.)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인증에 관한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2021. 12. 30.부터 ▲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원해 감축량이 발생하는 경우 ▲ 폐기물을 재활용해 감축이 발생한 경우 등 다양한 분야의 감축활동을 통한 감축실적을 인정하게 됩니다(제7조). 이는 할당대상업체의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참여 유도를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할당대상업체에게 배출권 할당에 있어 혜택을 부여하고, 배출량 감소에 따른 배출권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자원순환 분야 가. 1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 (’22.6.1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자원재활용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6. 10.부터 1회용 컵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ㆍ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1회용 컵을 사용하여 음료류를 판매하는 경우 출고, 수입 또는 판매가격과는 별도의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야 하고, 용기 등을 반환하는 자에게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제15조의2 등).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해당 사업자로 ①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사업자로서 가맹본부와 해당 가맹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 수가 전전년도 말 기준으로 100개 이상인 사업자, ②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고, 운영하는 매장 수가 전전년도 말 기준으로 100개 이상인 사업자, ③ 1회용 컵 사용량, 매출규모, 매장 수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자를 명시하고 있습니다(제17조).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 등을 하지 아니하는 등 개정사항을 위반하는 사업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41조 제2항 제5, 6의2호). 나. 일회용품의 경우 환경표지 인증에서 제외 (’22.1.3.)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1. 3.부터 포장재, 생분해성 수지, 바이오매스 수지 제품 중에서 1회용품은 환경표지 인증 발급이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특히 생분해성 수지는 통상적으로 회수가 어려운 농업용 필름, 수의용품 등에 한해서만 인증이 유지됩니다(부칙). 다.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 별도표기 신설 (’22.1.1.)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종이팩ㆍ폴리스티렌페이퍼(PSP)ㆍ페트병ㆍ기타 합성수지 용기ㆍ트레이류 포장재의 구성 부분에 타 소재ㆍ재질(금속ㆍ생분해성 수지 등)이 혼합되거나 도포(코팅)ㆍ첩합(라미네이션) 등의 방법으로 부착돼 타 소재ㆍ재질이 해당 구성 부분으로부터 분리가 불가능한 포장재의 경우 올해 1. 1. 이후 생산분부터 '재활용 불가' 표기가 적용되어 일반종량제 봉투에 배출해야 합니다(제4조, [별표]). 다만, 유리병ㆍ금속캔ㆍ합성수지 필름ㆍ시트류ㆍ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1월 1일 이전에 생산된 기존 제품은 재고 소진 등을 위해 2024. 1. 1.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라. 바이오플라스틱, 분리배출 표시 허용 (’22.1.1.) 환경부의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1. 1.부터 바이오플라스틱이 석유계 플라스틱과 물리ㆍ화학적 성질이 동일하여 재활용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 ‘바이오HDPE’, ‘바이오LDPE’, ‘바이오PP’, ‘바이오PS’로 분리배출 표시가 허용되었습니다. 작년 12. 30. 발표된 한국형(K)-순환경제 이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석유계 플라스틱을 석유계 혼합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2050년까지 순수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위 개정뿐 아니라, 2023년부터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바이오플라스틱은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인증을 받기 위한 바이오매스 함량 기준은 현재 20%에서 2030년 50%까지 강화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마. 재제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재제조 제품 표시제 시행 (’22.4.20.) 재제조 산업은 사용 후 제품을 분해ㆍ세척ㆍ검사ㆍ보수ㆍ조정ㆍ재조립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 또는 그 이상의 성능으로 만드는 산업 활동입니다(「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참조).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올해 4. 20.부터 기존 「재제조 대상 제품 고시」를 폐지하고, 재제조 제품임을 알리는 ‘재제조 제품 표시제’를 시행합니다. 그동안 정부가 고시로 정한 품목만 재제조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다면, 향후 원칙적으로 모든 품목에 대해 재제조가 가능해집니다. 한편, ‘재제조 제품 표시제’는 재제조 제품을 신품으로 오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재제조 제품에 대한 인식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3. 화학물질 및 환경보건 분야 가.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강화 (’22.4.7.) 「환경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4. 7.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 또는 마감재료에 들어 있는 납의 함량기준을 0.06% 이하에서 0.009% 이하로 강화하고 딱딱한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드는데 필요한 첨가물인 프탈레이트류 기준이 신설됩니다(제16조 제1항, [별표 2]). 다만 이미 운영중인 시설의 경우 2026. 1. 1.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부칙). 나.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해 지자체의 환경보건에 대한 책임과 역할 등을 강화 (’22.7.6.) 「환경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7. 6.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지역에 대한 환경보건 관리 책임을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역 환경보건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보건종합계획에 따른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세우도록 하고(제2조의2), 지역의 환경보건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지역환경보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10조의2). 지역계획에는 지역환경보건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관할 구역 환경보건 현황, 민감계층, 취약지역에 대한 특별관리대책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오염으로부터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기반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다. 유해화학물질 법정민원 처리 편이성 증대 (’22.1.10.) 「화학물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 10.부터 시행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중복 규제를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민원업무를 전자민원창구(화관법민원24)를 통해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등에 관한 업무를 언제든지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법 제48조의2, 시행규칙 제52조의2). 라.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도입 (’21.12.3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화학제품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2021. 12. 31.부터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살생물제품 사용으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개입하여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피해자에 대해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해당 살생물제품의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하여는 살생물피해구제분담금을 부과ㆍ징수하게 됩니다(제48조의2 내지 제48조의18). 4. 기타 분야 가. 환경정보공개 대상 확대 (’21.10.1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22. 1. 1.부터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 총액 2조원 이상 되는 주권상장법인도 온실가스, 오염물질 배출량, 환경관련 투자규모 등 환경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제16조의8). 구체적으로는 매년, 다음 연도 6. 30.까지 환경정보를 환경정보공개ㆍ검증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녹색 기업, 공공기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또는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에게만 적용되었으나 올해부터 그 범위를 확장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였습니다. 나. 녹색분류체계 시범사업 시행 (’22. 상반기) 환경기술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21. 10. 26.부터 환경책임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녹색분류체계의 수립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환경책임투자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환경책임투자의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환경책임투자 관련 실태조사, 관련 단체ㆍ기관과의 협의체계 구축, 전문인력의 양성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환경책임투자 지원 업무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 환경컨설팅회사 등으로 정하였습니다(법 제10조의4 내지 5, 시행령 제20조의3 내지 4). 나아가 작년 12월 말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가이드라인)가 공개됨에 따라, 올해 2분기부터 녹색분류체계를 활용한 금융권 시범사업을 기반으로 2023년부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전면 적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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