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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건축법(개정 2025. 8. 26. / 시행 2026. 2. 27.)
2025.08.26
최근 주거용도로 사용이 불가하고 숙박업 신고 대상인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주거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홍보하며 숙박업 신고 기준에 맞지 않게 분양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허가권자가 생활숙박시설의 분양계약이 숙박업 신고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내용으로 체결된 건축물에 대해서만 사용승인을 하도록 하고(제22조 제1항 및 제2항 개정), 생활숙박시설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허가를 받는 자에게 사용승인 요건을 알리도록 개정되었습니다(제11조 제12항 신설).
이는 생활숙박시설이 건축물의 용도대로 적법하게 사용되도록 하고, 사용승인 단계에서의 생활숙박시설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다운로드:
건축법(개정 2025. 8. 26. /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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