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개정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에 따라 금융기관의 환경책임투자 노력의무, 환경부장관의 녹색분류체계 수립, 표준 평가체계 구축 등 권한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21년 12월〈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2022년 2월〈환경성 평가체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발표된〈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3건의 가이드라인은 최근 신설된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 사이트(관련 링크)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I. 환경성 평가체계 의의 환경성 평가체계는 기업이 경영활동 전 과정에서 창출하는 경제적 부가가치에 비하여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등을 배출하는 정도 및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정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체계를 의미합니다(환경기술산업법 제2조 제5호 참조). 즉, 기업과 그 기업이 속한 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다른 기업 및 산업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환경성 평가체계에 따라 검토하게 됩니다. 2021년말 발표된 녹색분류체계가 채권,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여신, 펀드 등을 활용하고자 할 때 기업의 활동이 녹색경제활동인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환경성 평가체계는 환경책임투자를 수행할 때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의 경영활동으로부터 발생한 환경 부하를 사후적으로 측정하여 기업 단위 실적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향후 환경성 평가체계를 통해 ① 국가 환경 DB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분류 및 평가지표를 선정하여 신뢰성을 제고하고, ② 정량지표별 구간화된 점수체계를 제공하여 개별기업이 편리하게 자가진단을 할 수 있게 하며, ③ 배출량을 매출액으로 나눈 원단위 배출량 활용 및 중소기업 별도 평가를 통하여 기업규모를 적절히 고려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II. 환경성 평가체계 기본구성 1. 산업분류 기본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를 채택하되 산업별 환경적 특성 및 적절한 분석 기업 수 확보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25개 산업분류체계를 구성하였습니다(제조업종 12개, 발전/수도업종 1개, 비제조업종 12개). 2. 평가지표 평가지표는 아래 4대 정량지표(온실가스 배출량,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용수사용량, 폐기물처분량)를 기본으로 합니다. 3. 평가체계 구성 4대 정량지표를 기반으로 100점 만점의 기본점수를 도출하는 평가체계의 기본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축 노력과 직접 관련될수록 더 큰 가중치를 부여하기 위해 [감축성과 : 산업 내 성과 : 산업리스크]의 가중치를 [3 : 2 : 1]로 한다는 점에 특색이 있습니다. III. 환경성 평가체계 세부방법론 세부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4대 정량지표점수를 산술평균한 100점 만점의 기본점수에서 가점지표에 따른 10점의 가점, 감점지표에 따른 10점의 감점을 한 최종 결과를 산출하게 됩니다. 가점지표와 감점지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점의 경우 평가 시점을 기준으로 인증이 만료되면 실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가체계에 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IV. 환경성 평가체계 활용방안과 향후 전망 환경성 평가체계는 ①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평가 결과를 활용해 우대상품 개발 등 환경책임투자에 활용할 수 있고, ② ESG 평가기관의 경우 보다 유의미한 평가결과를 도출하는 데 활용할 수 있으며, ③ 기업에서는 자가진단 및 환경경영 참여를 통한 적극적인 환경 리스크 관리 및 경쟁력 제고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는 기업의 ESG 평가를 구성하는 한 부분인 E(환경)€ 부문에 대한 평가 수행 지원을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작성했으며, 평가체계와 연계한 환경정보공개제도 의무공개 항목 확대 및 녹색경영기업 금융지원시스템 개편 등에 평가체계를 널리 활용하고 이를 위해 국내 기업들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부터 추진 중인 녹색경영우수기업금융지원시스템(enVinance)*에 본 환경성 평가체계를 적용하여 금융기관과 협업을 통해 상품개발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평 ESG센터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각 세부 변호사그룹 뿐 아니라 전략 컨설턴트, 컴플라이언스, 인권경영,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환경경영을 포함한 ESG 경영 환경에 대한 국내외 규제 및 정책연구, 기업 경영전략 컨설팅 등 맞춤형 ESG One Stop Solution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녹색분류체계, 환경정보공개제도, 환경성 평가체계 등 환경책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수단들이 상호 연계성을 갖고 강화되어 가는 환경에서 국내 기업들이 비즈니스 기회를 적극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통합적인 자문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환경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평 환경팀은 환경법규를 둘러싼 법률문제 전반에 포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환경성 평가체계상 환경법규 위반사항은 감점지표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기업이미지 등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평 환경팀은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 부분 사후 처리 및 사전 대응에 있어 기업에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것입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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