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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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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2023.10.24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등의 흐름 속에서 어떤 산업은 새로 생겨나거나 활성화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산업은 침체할 수도 있습니다. 산업 침체 및 이에 따른 일자리 위험에 대응함으로써 선제적으로 근로자의 고용 안정, 일자리 이동, 노동 전환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법률은 산업전환으로 직ㆍ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근로자와 기업, 지역 등을 지원 대상으로 특정하고, 이들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은 근로자, 노동조합, 사업주, 사업주단체, 정부의 사회적 대화를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5년마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산업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하여 고용영향 사전평가를 5년마다 실시해야 합니다. 정부는 고용안정이 요청되는 근로자와 사업주, 노동조합과 사업주단체 등에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 등의 지원을 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일반회계, 고용보험기금, 기후대응기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으로 명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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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760호, 2023. 10. 24. 제정, 2024. 4. 2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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