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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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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2024.01.02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 등을 적용해 농업 생산성의 향상을 꾀하고 신소재를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를 그린바이오산업이라고 부르고, 미국이나 EU 등에서는 그린바이오산업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고 투자를 촉진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의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그린바이오산업을 ‘그린바이오를 활용하여 농업 및 농업 관련 전ㆍ후방 산업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종자, 미생물, 곤충, 천연물 등과 관련된 재화 또는 서비스를 개발ㆍ생산ㆍ판매ㆍ유통하는 산업’으로 규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담기관의 지정, 전문인력의 양성, 기술개발의 촉진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조항, 관련 사업의 근거 조항, 그린바이오제품의 우선구매 조항,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의 지정 조항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향후 이 법률을 근거로 하여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이 다수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업체는 이 법률을 참고함으로써 향후 사업 방향 및 비전을 설정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874호, 2024. 1. 2. 제정, 2025. 1. 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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