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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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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주택법
2024.01.16
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한 기본법인 주택법이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사업계획승인권자로 하여금 사업계획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건축심의, 교통심의, 경과심의 등 각종 심의 절차를 통합하여 실시하게 됨에 따라 주택 공급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일정한 두께 이상으로 바닥 구조를 시공하는 경우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업 주체가 바닥 충격음 성능 검사 결과 및 조치 결과를 입주 예정자에게 알릴 의무도 규정하였습니다.
감리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담겼습니다. 민간 주택건설관련협회가 정한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 기준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주택 감리자에게 주택건설공사 하수급인이 시공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감리자가 감리 업무를 소홀히 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감리비 지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운로드:
주택법(법률 제20048호, 2024. 1. 16. 일부개정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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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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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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