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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
최신 법령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1.19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4. 1. 19.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발의자: 박대출(
대표발의자
), 이명수, 류성걸, 김예지, 김형동, 지성호, 이용, 박성민, 김태호, 서범수, 한무경 (이상 11인)
1. 개정목적
스킴플레이션ㆍ슈링크플레이션 방지
최근 고물가 추세에 따라 식품제조기업이 가격을 올리는 대신 용량이나 재료 함량을 줄여 가격 인상효과를 노리는 ‘스킴플레이션’, ‘슈링크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이를 알릴 필요가 있음
제품의 용량이나 재료의 함량 등을 변경하는 경우 제품의 포장지에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개정안 내용
현행
개정안
제4조(표시의 기준) ① 식품등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다.
1.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
가.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나.~마. (생 략)
2. (생 략)
3. 건강기능식품
가. 제품명, 내용량 및 원료명
나.~아. (생 략)
②ㆍ③ (생 략)
제4조(표시의 기준) ① ------------------------------------------------------------------. ------------------------------------------------------------------.
1. --------------------
가. ------
내용량, 원재료명 및 원재료 함량
나.~마.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
가. ------
내용량, 원재료명 및 원재료 함량
나.~아. (현행과 같음)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조(영양표시) ① 식품등(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에 영양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제5조(영양표시) ① ------------------------------------------------
이 조 및 제6조의2
---------------------------------------------------------------------------------------------.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조의2(변경내역 표시) ① 식품등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종전에 판매하던 용기ㆍ포장을 동일하게 유지한 채로 내용량을 변경하거나 원재료 함량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내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내역의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변경내역 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ㆍ2. (생 략)
②ㆍ③ (생 략)
제31조(과태료) ① -----------------------------------------------------------.
1.ㆍ2. (현행과 같음)
3. 제6조의2 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
②ㆍ③ (현행과 같음)
3. 개정안의 의의
개정안은 원재료 함량을 식품에 표시하고, 내용량이나 원재료 함량을 변경할 경우 변경내역 또한 식품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내용량이나 원재료 함량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변경 시 소비자들이 변경내역을 살펴보고 반감을 가질 수도 있어, 이러한 효과까지 고려한 내용량 및 원재료 함량 결정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내용량이나 원재료 함량 변경내역 표시가 없는 식품등을 ‘제조ㆍ가공’ 등 한 경우뿐만 아니라 ‘보관ㆍ진열ㆍ운반ㆍ판매’한 경우도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되므로, 이를 판매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도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4.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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