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중국은 2026년 6월 26일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을 전면 개정하였으며, 개정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1983년 상표법 시행 후 최초의 전면 개정으로, 종전 8장 73개 조문을 9장 87개 조문으로 확대하면서, 상표 등록요건과 부등록 사유를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고 악의적 출원, 실제 사용, 등록 후 관리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상표전략도 선출원ㆍ등록 중심에서 벗어나, 출원 가능성, 사용 적법성, 권리 유지 및 분쟁 대응을 함께 고려하는 종합적인 관리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상표출원
중국의 상표출원 환경은 여전히 선출원주의를 주요 골자로 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에게는 브랜드 공개와 중국 출원 사이의 시차도 주된 위험요소입니다. 한국에서 선공개한 영문ㆍ한글ㆍ중문 브랜드가 온라인 플랫폼과 전시회, 유통 협상 등을 통해 중국에 즉시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국 진출 여부가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핵심적인 브랜드의 선행조사와 출원 시점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상표심사는 실체심사 과정에서 모든 거절사유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당연히 사전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현행법 제29조 및 2027년 시행법(신법) 제33조는 심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신청인에게 설명 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신청인이 설명이나 보정을 하지 않더라도 심사기관은 심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출원 전 단계에서 거절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중국 상표의 등록 가능성 검토는 유사상표 검색만으로 종결되지 않으며, 실무적으로는 ① 출원행위 자체의 적법성, ② 상표로 등록ㆍ사용할 수 없는 공익적 금지사유, ③ 식별력과 기능성, ④ 선등록ㆍ선출원 상표와의 충돌, ⑤ 저명상표ㆍ대리인 선점ㆍ지리적 표시ㆍ기타 선행권리와의 충돌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2. 중국 상표 거절·부등록사유의 기본 구조 및 주요 변화
아래 표는 중화상표협회(中华商标协会)의 신구 대조표 및 2019년·2026년 상표법 원문을 기초로 하여, 개정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요약한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거절사유’는 좁은 의미의 직권심사상 거절근거 뿐만 아니라, 초심공고 후 이의 또는 등록 후 무효선고 단계에서 등록을 막는 부등록사유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 주요 쟁점 |
2019년 현행법 |
2027년 시행법(신법) |
주요 변화 및 실무상 의미 |
| 법체계ㆍ등록조건 |
8장 73조. 등록요건이 여러 장에 분산 |
9장 87조. 제2장(제14~25조)에 ‘상표등록의 조건’ 집중 배치 |
등록요건과 부등록사유의 체계화. 출원 전 적격성 검토의 중요성 확대 |
| 상표사용ㆍ인터넷 사용 |
제48조에서 상표 사용 정의 |
제2조로 이동하고 인터넷 등 정보네트워크를 통한 사용을 명문화 |
온라인 판매ㆍ광고ㆍSNSㆍ라이브커머스의 사용자료가 권리유지와 분쟁에서 더욱 중요 |
| 등록가능 표장ㆍ기능성 |
제8조: 문자ㆍ도형ㆍ3Dㆍ색채조합ㆍ소리 등 / 제12조: 3D 기능성 |
제14조: 동적표장(动态标志) 명시 / 제18조: 3Dㆍ색채ㆍ소리ㆍ동적 효과의 기능성 배제 |
비전통적 상표의 보호영역은 확대되지만 기술적 기능의 상표독점은 제한 |
| 비사용ㆍ비정상 출원 |
제4조: ‘비사용 목적의 악의적 출원’ 거절 |
제19조: ‘비사용 목적 및 정상적 생산ㆍ경영 필요를 명백히 초과’하면 부등록. 기망ㆍ부정수단 출원도 명문화. 제50조ㆍ제54조와 연계됨 |
주관적 ‘악의’에서 객관적 사업수요 기준으로 이동. 기존 방어등록도 무효ㆍ행정제재 리스크를 함께 점검해야 함 |
절대적 금지
ㆍ지명 |
제10조: 사용금지(국가표장ㆍ기만성ㆍ부정적 영향ㆍ지명 등) |
제15조: ‘등록 및 사용’ 금지를 명시, 당 관련 표장 추가ㆍ기만성 구체화ㆍ‘공서양속’ 문언 도입 / 지명은 제16조로 독립 |
공익적 금지사유를 보다 명확히 구조화. 기만성은 품질 뿐만 아니라 공정ㆍ원료ㆍ산지 오인까지 명시 |
| 식별력 |
제11조: 통용명칭ㆍ설명표장ㆍ기타 식별력 결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가능 |
제17조: 기본 구조 유지 |
설명성은 후천적 식별력(상표법상 “사용을 통하여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으로 치유 가능하나, 기만성ㆍ공서양속과 구별 필요 |
| 선행상표 충돌 |
제30조: 이미 등록 또는 초심결정된 상표와의 충돌 |
제20조: 이미 등록 또는 ‘선출원(在先申请)’된 상표와의 충돌 / 일반적인 법 위반 거절은 제34조 |
등록요건과 부등록사유의 체계화. 출원 전 적격성 검토의 중요성 확대 |
저명상표
ㆍ선행권익 |
제13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32조 |
제21~24조. 비유사 상품의 저명상표 보호에서 중국 내 등록요건 삭제. ‘선행권리’는 ‘선행 적법 권익’, 선사용상표는 ‘고의’ 선점 규제 |
미등록 저명상표의 교차류 보호 가능성 확대. 거래상대방ㆍ바이어 선점에 대비하여 사전 인지 및 증거보존 필요 |
| 이의ㆍ심리절차 |
제33조: 이의기간 3개월 / 일부 절차별 중지규정 |
제36조: 이의기간 2개월, 절대ㆍ상대 사유를 조문별 구분 / 제41 조: 심리중지 통합 규정 |
상표 모니터링과 내부 의사결정 속도 제고 필요. 인용상표 제거절차 와 복심의 병행전략 중요 |
등록 후 사용
ㆍ권리유지 |
제49조: 3년 불사용은 주로 제3자 신청에 따른 취소 |
제55~제57조: 라이선스 품질관리ㆍ오도사용 제재ㆍCNIPA 직권 불사 용취소 근거 신설 |
선스 품질관리ㆍ오도사용 제재ㆍCNIPA 직권 불사용취소 근거 신설 등록 후 실제 사용ㆍ사용방식ㆍ품질관리까지 지속적 컴플라이언스 대상으로 전환 |
자진말소
ㆍ1년 격리기간 |
제50조: 취소ㆍ무효ㆍ미갱신 후 1년간 동일ㆍ유사 상표 등록 제한. CNIPA 심사 실무상 3년 불사용취소는 제외 |
제49조: 자진말소(申请注销) 공고일부터 1년간 타인의 동일ㆍ유사 상표 등록 제한 |
유휴상표 정리 시 권리소멸 시점과 격리기간을 함께 검토할 필요 |
표에서 언급한 신법 제36조는 공익적 사유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선행상표ㆍ저명상표ㆍ대리인 선점ㆍ지리적 표시ㆍ선행권익 등 상대적 사유는 선행권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제기하도록 구분합니다. 등록 후 무효절차도 제50조(절대적 사유) 및 제51조(상대적 사유)로 동일한 구조를 반복합니다.
3. 사용 목적 없는 악의적ㆍ비정상 출원
현행 상표법 제4조는 2019년 개정에서 도입된 대표적인 악의출원 방지조항으로,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악의적인 상표등록출원’은 거절하여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국가지식재산권국(CNIPA)의 「상표심사심리지침」 해설(《商标审查审理指南》, 2022년 2월 8일 해설자료 공개)에 따르면, 현행 제4조의 적용에서는 신청인의 존속기간ㆍ업종ㆍ영업범위, 전체 출원건수와 상품류, 단기간 집중출원 여부, 타인의 유명상표ㆍ상호ㆍ성명 등의 반복 출원, 대량 양도ㆍ거래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또한, 방어 목적으로 핵심상표와 동일ㆍ유사한 표장을 다른 상품ㆍ서비스에 적정한 범위에서 출원하거나, 현실적으로 예정된 미래사업을 위하여 적정 수량을 선출원하는 경우는 곧바로 제4조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도 공식 지침에서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더 나아가, 2027년 시행법 제19조는 판단의 구조를 보다 객관화하였습니다. 신법은 ‘악의’라는 단어를 제1항에서 삭제하고, 사용목적이 없으면서 정상적인 생산ㆍ경영의 필요를 명백히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와 같은 기준이 신규 출원의 심사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신법 제50조는 제19조 위반 등록을 절대적 무효사유로 편입하여, 국무원 상표관리부문이 무효를 선언하거나 타 단위 혹은 개인이 무효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형성된 대규모 방어등록도 신법 시행 후에는 각 등록이 실제 사업, 예정사업 또는 합리적인 브랜드 방어수요와 연결되는지를 따져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신법 제87조는 시행 전에 이미 등록된 상표의 효력이 계속 유지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존 등록에 대한 신설 기준의 적용 여부는 경과규정과 관련 해석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기망ㆍ부정수단에 의한 출원을 규율하는 단계입니다. 현행 상표법 제44조 제1항은 이미 등록된 상표가 기망수단 또는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등록을 취득한 경우 상표국이 해당 등록상표를 무효로 선고하거나, 다른 단위 또는 개인이 무효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달리 말해, 현행법에서는 이를 주로 등록 후 무효사유의 형태로 규율합니다. 이에 반해, 2027년 시행법 제19조 제2항은 기망 또는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상표등록을 신청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해당 행위를 상표의 등록조건 단계에서 직접적으로 금지합니다. 또한, 신법 제50조는 제19조를 위반하여 이미 등록된 상표에 대하여 상표관리부문이 무효를 선고하거나 다른 단위 또는 개인이 무효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개정법은 기망ㆍ부정수단에 의한 출원을 출원단계의 부등록사유와 등록 후 무효사유로 연계하여 규율하는 구조를 취합니다. 또한, 허위자료 제출이나 명의도용 등 출원행위 자체의 부정한 성격을 등록심사 단계에서 문제 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보다 강화되었습니다.
신법 제54조는 이러한 규율에 더하여, 행정적 책임까지 결합합니다. 신법 제19조 위반신청을 포함한 일정한 악의적 상표등록 신청으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한 경우 집행기관은경고를 하고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규모 방어출원을 운용하는 기업은 현재사업, 예정사업, 시장확장계획, 라이선스 구조, 핵심브랜드 방어 필요성과 출원범위 사이의 합리적 연계성을 내부 문서로 보존해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4. 상표 자체의 등록ㆍ사용이 금지되는 절대적 사유
현행 상표법 제10조는 제3자의 선행권리와의 충돌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절대적 금지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일정한 표장의 상표로서의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2027년 시행법 제15조 본문은 등록금지와 사용금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적 측면에서도 주요 변화가 뚜렷합니다. 첫째, 당기ㆍ당휘ㆍ훈장이나 중요한 이론적 성과ㆍ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상징적 요소와 동일ㆍ유사한 표장을 별도 금지항목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기만성 조항은 종전 ‘상품의 품질 등 특징 또는 산지’에서 ‘품질ㆍ공정ㆍ원료 등 특징 또는 산지’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셋째, 종전 ‘사회주의 도덕풍속에 해롭거나 기타 부정적 영향’이라는 표현은 ‘공서양속에 위배되거나 기타 부정적 영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만성 판단의 핵심은 표장이 전달하는 객관적 메시지와 실제 상품ㆍ서비스의 속성이 일치하는지입니다.
기만성은 설명적 표장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국가지식재산권국(CNIPA)의 전형사례도 설명표장은 사용으로 식별력을 취득할 수 있지만, 기만적 표장은 공익적 이유로 사용 자체가 금지된다는 점을 분명히 구분합니다.
5. 공서양속ㆍ부정적 영향, 인터넷ㆍ외국어 브랜드
현행 제10조 제1항 제8호는 사회주의 도덕풍속에 해롭거나 기타 부정적 영향이 있는 표장을 금지합니다. 2027년 시행법은 이를 제15조 제9호의 ‘공서양속 위반 또는 기타 부정적 영향’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특정 개인의 사익보다 사회공공이익과공공질서에 초점을 둡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鸭子’는 일반적으로 오리를 의미하지만 특정한 속어 문맥에서는 성적 함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국가지식재산권국(CNIPA)이 공개한 2018 년도 전형사례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은 해당 표현의 문자조합, 문맥, 지정 서비스, 접촉 소비자층 등을 종합하여 부정적 사회영향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중국에서 영문ㆍ한글ㆍ기타 외국어 브랜드를 선정할 때에도 사전적 번역만 확인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중국어 음역, 동음어, 인터넷 속어 및 실제 온라인 용례까지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 지명표장
현행법은 현급 이상 행정구역명과 공중에게 알려진 외국 지명을 원칙적으로 상표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합니다. 다만 지명 외의 다른 의미가 있거나 단체표장ㆍ증명표장의 구성 부분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취급됩니다. 2027년 시행법은 이 규정을 제16조로 독립시키면서 ‘
등록 및 사용 금지’를 명시하였습니다.
한편, 거절복심(驳回复审)에서 실무상 중요한 논리는 ① 해당 문구가 지명 외에 더 강한 다른 의미를 갖는지, ② 다른 문자ㆍ도형과 결합하여 전체표장이 독립된 새로운 의미를형성하는지, ③ 사용을 통하여 특정 사업자와의 안정적인 대응관계가 형성되었는지입니다.
국가지식재산권국(CNIPA)의 2024년도 전형사례인 ‘BRTV北京时间’ 사건에서도 ‘北京’만 분리하여 보지 않고 전체표장이 행정구역명 ‘北京’과 구별되며, 장기간ㆍ대량 사용으로 신청인과 유일한 대응관계를 형성하였다는 점을 들어 등록가능성을 인정하였습니다.
7. 식별력 부족과 기능성
현행 제11조와 신법 제17조는 통용명칭ㆍ도형ㆍ모델, 상품의 품질ㆍ주요 원료ㆍ기능ㆍ용도ㆍ중량ㆍ수량 기타 특징만을 직접 나타내는 표장,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을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장이라도 사용을 통하여 식별력을 취득하고 출처식별 기능을 갖추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별력 거절에서의 핵심은 상표법상 “
사용을 통하여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经过使用取得显著特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중국에서의 사용기간과 지속성, 판매지역ㆍ매출ㆍ시장점유율, 광고투입, 주요 언론보도, 전자상거래 판매자료, 검색지수, 소비자 인식자료 등으로 해당 표장이 특정 출처를 가리키는 표지로 기능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한편, 기능성에 관한 규정은 2027년 시행법(신법)에서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현행 제12조는 3차원 표장의 형상을 중심으로 상품 자체의 성질에서 발생한 형상, 기술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형상, 상품에 실질적 가치를 부여하는 형상의 등록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법 제18조는 이를 3차원 표장뿐 아니라 색채조합ㆍ소리ㆍ동적표장의 색채ㆍ음향ㆍ동적 효과까지 확장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앱 로딩 애니메이션, 차량 인터페이스의 동작, 게임ㆍ엔터테인먼트의 로고 모션 등을 동적상표로 보호할 수 있는 여지는 더욱 확대되었으나, 움직임이나 소리가 기술적 기능에 필수적인 경우라면 오히려 제18조의 기능성 배제가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8. 선행상표와의 충돌: 현행 제30조와 신법 제20조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가장 빈번하게 접하는 거절사유 중에 하나는 선행상표와의 충돌입니다. 현행 제30조는 신청상표가 동일ㆍ유사 상품에 관한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초심결정된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경우 거절하도록 규정합니다.
2027년 시행법(신법) 제20조는 선행상표 충돌만을 독립된 등록조건으로 두고 ‘
이미 등록되었거나 선출원된(在先申请) 상표’와의 동일ㆍ유사를 금지합니다. 그 밖에 법률상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신청을 거절하는 일반조항에 대해서는 제34조로 이동하였습니다. 법문언상으로는 ‘초심결정’에서 ‘선출원’으로 기준을 바꾸었다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합니다.
유사성 여부는 표장 자체의 문자ㆍ호칭ㆍ관념ㆍ전체 인상과 상품ㆍ서비스의 기능ㆍ용도ㆍ판매경로ㆍ소비자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중국 실무에서는
「유사상품 및 서비스 구분표(类似商品和服务区分表)」의 세부 유사군(중국 상표심사에서 상품ㆍ서비스의 유사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하위 분류단위를 일컫음)이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다만, 국가지식재산권국(CNIPA) 전형사례에서도 확인되듯이 구분표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실제 시장의 관련성 및 혼동가능성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9. 저명상표ㆍ대리인 선점ㆍ지리적 표시ㆍ선행권익: 상대적 부등록사유
출원단계 직권심사만을 ‘거절사유’로 이해하게 되면, 중국 상표분쟁의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초심공고 후 이의 또는 등록 후 무효선고에서는 저명상표, 대리인ㆍ대표자 또는 거래관계자에 의한 선점, 지리적 표시, 성명권ㆍ상호권ㆍ저작권 등 선행권리 및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선사용상표가 핵심 부등록사유가 됩니다.
저명상표는 신법에서 보호범위가 확대됩니다. 현행 제13조 제3항은 비유사 상품에 대한 확장 보호를 ‘중국에 등록된 저명상표’에 한정하고 있으나, 신법 제21조 제2항은 ‘중국에 등록된’이라는 요건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대리인ㆍ대표자 또는 계약ㆍ업무거래 관계자가 타인의 선사용상표를 알고도 선점하는 경우에는 현행 제15조, 신법 제22조가 적용됩니다. 한국 기업이 중국 유통사ㆍ바이어ㆍOEM 업체ㆍ대리상과 협상하면서 브랜드를 먼저 공개할 때에는 계약서, 이메일, 위챗 대화, 샘플 송부, 전시회 미팅자료 등 상대방의 사전 인식을 보여주는 증거를 장기간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행권리와 선사용상표를 다루는 조항도 문언이 바뀌었습니다. 현행 제32조의 ‘
기존 선행권리(现有的在先权利)’는 신법 제24조에서 ‘
기존 선행 적법 권익(现有的在先合法权益)’으로 변경되며, 타인이 이미 사용하고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상표의 선점을 ‘부정한 수단’으로 한 경우에서 ‘고의로’ 선점한 경우로 표현을 바꾸었습니다. 이는 보호대상과 주관적 요건을동시에 재구성한 것이므로, 향후 시행규정과 심판 내지 판례에서 구체적 기준이 형성되는지를 추적ㆍ관찰하여야 합니다.
10. 2026년 개정법(2027년 시행 신법)의 흐름
이번 개정의 정책적 방향은 거절사유를 늘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선출원ㆍ등록취득주의 자체는 유지하면서 비사용 비축과 오도적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등록 후 사용에 대한 규율(상표 컴플라이언스)까지 확장하는 데 있다고 풀이됩니다.
구체적으로, 신법 제2조는 상표사용의 개념을 총칙으로 옮기고, 인터넷 등 정보네트워크를 통한 사용도 상표사용에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신법 제19조는 실제 사용목적 없이 정상적인 사업수요를 명백히 초과하는 출원을 제한합니다. 나아가, 신법 제56조는 등록상표라 하더라도 공중을 오도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면 시정명령ㆍ벌금ㆍ등록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법 제57조는 “3년 연속 불사용” 혹은 “
통용 명칭화된 등록상표”에 대하여 종전의 제3자 취소신청뿐 아니라 국무원 상표관리부문이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였습니다.
한편, 등록상표의 불사용 및 권리소멸 이후의 처리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 3년간 사용하지 않은 등록상표에 대해서는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취소가 가능하며, 신법 제57조는 이에 더하여 상표관리기관의 직권취소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등록이 소멸된 후 동일ㆍ유사 상표의 재등록을 제한하는 1년의 격리기간도 축소됩니다. 현행법 제50조의 법문은 등록상표가 취소되거나, 무효선고되거나, 기간만료 후 갱신되지 않은 경우 1년 동안 동일ㆍ유사 상표의 등록을 제한합니다. 다만 CNIPA 심사 실무에서는 3년 불사용으로 취소된 상표에 대해서는 취소공고일부터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법 제49조는 이를 ‘
상표등록인이 스스로 말소를 신청한 경우(申请注销)’로 한정하였습니다. 신법상 격리기간은 자진말소 공고일부터 1년간 타인의 동일·유사 상품에 대한 동일ㆍ유사 상표 등록을 제한하는 것으로, 말소된 상표권의 효력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법 제56조의 이른바 ‘꼼수 상표(心机商标)’, 즉 공중을 오도하는 상표사용에 대한 규율은 이러한 변화의 상징적인 조항입니다. 신법은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위법경영액이 5만 위안 이상이면 그 5배 이하의 벌금, 위법경영액이 없거나 5만 위안 미만이면 2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기한 내 시정하지 않으면 등록상표를 취소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신법 제55조는 피허가자가 품질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표권자에게 사용허가계약 해지권을 인정합니다.
11. 거절결정 후 대응: 복심ㆍ분할ㆍ인용상표 제거ㆍ심리중지
현행법 제34조에 따라 거절결정에 불복하는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거절복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복심결정에 다시 불복하면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7년 시행법 제37조도 기본적으로 동일한 기한을 유지합니다.
부분거절(部分驳回)의 경우에는 「상표법 실시조례」 제22조에 따른
상표분할출원(商标注册申请分割)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초심결정된 지정상품 부분을 별도 신청으로 분할하면 원 출원일을 유지하면서 등록가능 부분의 절차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분할신청은 부분거절 통지 수령 후 15일 내 제기하여야 합니다.
선행등록상표를 이유로 거절된 사건에서는 ‘
유사성 항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용상표가 등록 후 3년이 지났고 실제 사용되지 않았다면 3년 불사용취소를, 악의적 선점이나 기타 무효사유가 있다면 무효선고를 병행하여 인용상표 자체를 제거하는 전략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법 제41조는 이의심사, 거절복심, 부등록복심 및 무효선고 사건에서 선행권익의 확정이 다른 법원 또는 행정사건의 결과에 달려 있는 경우 심사를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종전에도 일부 절차에서 중지제도가 존재했지만, 신법은 적용 절차와 범위를 집중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관련 취소ㆍ무효사건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중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12. 거절ㆍ복심에서의 증거전략
중국 상표 거절복심은 법률요건, 입증대상 사실, 해당 사실에 직접 대응하는 증거의 단계적 구조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절 유형별로 필요한 증거가 서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증거파일의 구분) 상표 관리 차원에서는, ① 매출ㆍ송장ㆍ광고ㆍ전자상거래 데이터 등 실제 사용을 증명하는 자료와 ② 사업계획ㆍ제품라인ㆍ브랜드 확장ㆍ방어출원 필요성 등 출원ㆍ유지의 합리성을 설명하는 자료를 별도의 증거파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불사용취소와 제19조ㆍ제50조의 무효분쟁에서 각각 다른 입증 기능을 가질 수 있습니다.
- (비사용ㆍ비정상 출원) 실제 사업범위, 현재ㆍ예정 사업계획, 제품개발 일정, 유통계획, 브랜드 포트폴리오, 방어출원의 필요성과 범위를 보여주는 내부 의사결정자료가 중요합니다.
- (기만성) 원료구매계약, 성분ㆍ품질검사보고서, 제조공정 자료, 제품설명서, 업계표준 등 표장이 암시하는 내용과 실제 상품특성이 일치한다는 자료가 핵심적입니다.
- (공서양속ㆍ부정적 영향) 신청인의 매출보다는 해당 표현의 객관적 의미, 사회적 인식, 사전ㆍ언론ㆍ업계자료, 인터넷 용례와 소비자 접촉 맥락이 중요합니다.
- (식별력) 사용기간, 판매지역, 매출, 시장점유율, 광고투입액, 언론보도, 전자상거래 판매자료, 검색자료, 소비자 인식조사 등이 “사용을 통하여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经过使用取得显著特征)”에 해당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지가 핵심입니다.
- (선행상표 충돌) 표장의 문자ㆍ호칭ㆍ관념ㆍ전체 인상과 함께 지정상품의 기능ㆍ용도ㆍ판매경로ㆍ소비자층, 중국 유사군, 인용상표의 존속ㆍ사용 상태를 함께 검토합니다.
- (대리인ㆍ거래관계자 선점) 계약서, 이메일, 위챗, 전시회 미팅기록, 샘플 송부자료 등 상대방이 신청 전부터 해당 브랜드를 알고 있었다는 선점 자료가 특히 중요합니다.
13. 기업이 주의할 실무적 운용 사항
2026년 상표법 개정에 따라 중국 상표관리는 출원 단계에서 등록 가능성을 확인하는 업무를 넘어, 브랜드의 선정ㆍ출원ㆍ사용ㆍ유지ㆍ분쟁대응을 연속적인 컴플라이언스 체계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특히, 2027년 시행법은 출원 목적과 실제 사업수요, 등록 후 상표의 사용방식, 장기간의 불사용 상태까지 규율대상으로 확대하고 있으므로, 상표업무를 지식재산 담당부서만의 등록관리 업무로 보는 접근방식은 한계가 뚜렷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법적 위험과 실무상 운용 사항을 점검해보아야 합니다.
첫째, 브랜드 선정 및 출원 단계의 사전검토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전에는 선행상표와의 동일ㆍ유사 여부가 실무상 가장 중요한 검토사항이었다면, 이제는 상표 자체에 기만적 표현이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지, 지명이나 상품의 품질ㆍ원료ㆍ공정 등을 직접 나타내는 표현인지, 중국어 음역 또는 동음어가 예상하지 못한 의미를 발생 시키는지까지 함께 점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품명이나 브랜드가 이미 결정된 이후 법무부서에 상표출원을 의뢰하는 방식보다, 네이밍 단계에서부터 상표법상 등록 및 사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함께 마련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 방어출원과 상표 포트폴리오의 합리성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현행법 제4조가 비사용 목적의 악의적 출원을 규제하였다면, 신법 제19조는 사용 목적이 없으면서 정상적인 생산ㆍ경영의 필요를 명백히 초과하는 출원을 등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이 여러 상품류에 폭넓게 방어출원을 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출원범위와 현재 또는 예정사업 사이의 합리적인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핵심 브랜드의 인접 상품류 보호, 향후 사업확장 계획, 과거 선점 피해 또는 업계의 상표브로커 위험 등을 내부적으로 기록해 두고, 장기간 사업과 무관하게 방치된 상표는 정기적으로 정리하는 포트폴리오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등록 이후의 실제 사용방식도 별도의 컴플라이언스 대상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상표등록을 받았다는 사실은 해당 표장을 어떠한 형태로 사용하더라도 적법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신법 제56조는 등록상표를 공중을 오도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 직접 행정제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상표의 일부 문구를 확대하거나 분리하여 상품의 품질ㆍ원료ㆍ제조공정ㆍ산지 등에 관한 사실표시처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제 상품의 속성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검토는 제품 포장뿐 아니라 전자상거래 상세페이지, SNS 광고, 라이브커머스, 홍보영상 등 온라인 마케팅 자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브랜드팀ㆍ마케팅팀과 법무·IP 담당부서 사이의 사전검토 절차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제품의 품질이나 기능, 특정 원료의 함유, 전통적 제조방식, 특정 지역과의 관계 등을 연상시키는 상표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시 전에 해당 표현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케팅 효과를 이유로 등록된 상표의 특정 부분을 실제 의미보다 과장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상표법뿐 아니라 광고ㆍ소비자보호 관련 규제와 동시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상표등록 형태와 실제 사용 형태를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상표사용 증거의 상시적인 축적ㆍ보관 체계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신법 제57조는 기존의 제3자 신청에 의한 3년 불사용취소에 더하여 일정한 경우 상표관리기관이 직권으로 등록상표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등록증을 보유하는 것만으로 상표권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계약서, 주문서, 세금계산서, 제품사진, 광고자료, 전자상거래 판매기록, 웹페이지와 SNS 게시물 등 중국에서의 실제 상표사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상표별ㆍ기간별로 정리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신법이 인터넷을 통한 사용을 명시적으로 상표사용의 범위에 포함시킨 만큼 전자적 사용자료의 관리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이 때 실제 사용증거와 출원ㆍ보유의 합리성을 설명하는 자료는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자는 3년 불사용취소 등에 대응하기 위한 자료이며, 후자는 신법 제19조 및 제50조와 관련하여 대규모 출원이나 방어등록이 정상적인 사업수요에 기초한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향후 사업계획, 신규 제품개발 자료, 해외시장 진출계획, 브랜드 확장전략 등은 실제 사용증거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해당 상표를 출원ㆍ보유하게 된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중국의 거래상대방과 외부 협력업체에 대한 상표관리도 내부 컴플라이언스의 일부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바이어, 유통업체, 대리상, OEMㆍODM 업체 등에게 브랜드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이메일, 위챗 기록, 샘플 전달자료 등을 보존하여 상대방이 해당 상표를 언제부터 인식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는 상대방에 의한 선점이 발생했을 때 현행법 제15조ㆍ제32조 및 신법 제22조ㆍ제24조에 따른 권리구제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광고대행사나 전자상거래 운영업체가 기업의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기준, 사전승인 절차 및 위법사용에 대한 책임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상표권을 취득한 이후의 모니터링과 분쟁대응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신법은 초심공고 후 이의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합니다. 기업은 중국 내 유사상표 출원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되는 출원이 발견되면 사업부서와 법무부서가 단기간 내에 이의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내부 프로세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사 출원이 선행상표를 이유로 거절된 경우에도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는 주장만 하기보다는 인용상표의 실제 사용 여부, 3년 불사용취소 가능성, 무효사유, 권리양도 또는 기타 해결 가능성을 같이 검토하여야 합니다.
2027년 시행법(신법) 아래에서 중국 상표 컴플라이언스의 핵심은 각 상표의 출원 이유와 사업상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고, 적법하게 사용하면서 그 사용사실을 지속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상표출원 단계의 법률검토와 등록 후의 사용ㆍ증거관리ㆍ모니터링을 분리된 업무로 보지 않고, 브랜드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하나의 관리체계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상해대표처의 관련 업무 사례
- B사를 대리하여 중국 내 상표 등록, 디자인권 출원 및 물품공급계약 자문
- D사를 대리하여 중국 내 상표권 분쟁 자문
- 국내 엔터테인먼트 기업 S사를 대리하여 중국 내 유사상품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 검토 및 저작권 침해 대응 방안 자문
- 국내 의류업체를 대리하여 의류 브랜드 인수 관련 중국법인 법률실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