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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건축법 시행령(개정 2024. 12. 17. / 시행 2025. 12. 18.)
2024.12.17
특수구조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무량판 구조의 건축물도 이에 포함되도록 하고(제2조 제18호 다목 신설), 지하층이 무량판 구조인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리자의 감리중간보고서 작성ㆍ제출 의무를 추가하며(제19조 제3항 제1호 라목 신설), 구조내력 변경이 경미한 경우의 구조 안전 확인 방법을 합리화하는(제32조 제3항 신설) 내용으로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무량판 구조(보 없이 바닥판ㆍ기둥으로 구성)를 가진 건축물의 안전을 강화하고, 기존 건축물의 성능 개선을 위한 증축 또는 대수선에 대해서는 보다 완화된 구조 안전성 확인 방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다운로드:
건축법 시행령(개정 2024. 12. 17. / 시행 2025. 12. 18.)
칼럼
[인도] 인도 파산법: 채권 회수를 위한 효과적 수단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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