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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24.02.0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은 국토의 이용 및 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법입니다. 국토계획법은 도시계획의 종류, 기반시설의 종류, 용도지역의 종류 및 지정 방법 등에 관하여 광범위한 규정들을 담고 있고, 여타 개발 관련 법령이 국토계획법 조항을 준용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지역에서 어떤 종류의 개발 사업이 어느 정도로 가능한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토계획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토지 이용의 창의성과 복합성을 반영하고 촉진하는 방향으로 국토계획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의 하나인 생활권계획을 제도화하여 도시민 삶의 다양성을 도시계획에 반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밖에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공간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도시혁신구역, 융ㆍ복합적인 공간이용을 촉진하는 복합용도구역,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입체복합적 활용을 위한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 제도 등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들 제도들을 활용할 경우 기존의 용도지역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더 자유로운 개발 행위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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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20234호, 2024. 2. 6. 일부개정, 2024. 8. 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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