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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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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환경영향평가법
2024.02.20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는 사업의 범위, 환경영향평가의 종류 및 절차 등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할 경우 사업을 계획한 기간 내에 완수하기 쉽지 않으므로, 환경영향평가법의 개정 추이를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앞으로는 온실가스의 배출 및 감축 효과와 온실가스 배출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에는 온라인 설명회나 공청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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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평가법(법률 제20334호, 2024. 2. 20. 일부개정, 2024. 2. 2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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