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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
해외 동향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관련 해외입법동향
2024.03.12
키워드: 장애인 고용촉진, 고용차별, 법정고용
1.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국내 법령 현황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그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이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서, 이를 위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
장애인고용법
’)」을 통해 장애인들의 직업재활 및 고용기회확대를 통하여 자활여건을 조성하고 복지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고용법 제28조는 상시근로자를 5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동법 제33조는 기업이 해당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해외의 장애인 고용 촉진에 관한 법제 동향
법령
내용
독일
장애인의 재활과
참여에 관한 법
상시근로자 20인 이상을 둔 모든 민간 또는 공공 사업자는 전체 근로자의 5% 이상을 중증장애인으로 고용
중증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는 제160조에 따라 미고용한 장애인 1인당 140 유로~720 유로의 고용부담금을 납부
위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더라도 중증장애인 고용의무에서 면제되지 않음
미국
미국장애인법
연방정부 부처 및 기관별 인력의 12%(일부 장애에 대하여는 2%)를 장애인으로 고용
사기업에 대하여는 고용의무를 부과하지 않음
재활법
미국 연방정부를 상대로 1만 달러 초과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체는 7%(권장 비율) 이상의 장애인 인력을 활용하여야 함
사우디
아라비아
노동법
근로자수가 25인 이상이고, 장애인이 수행 가능한 직무가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고용기관의 추천 등을 통하여 총 근로자수의 최소 4%를 장애인으로 고용
위반시 10만 리얄(약 3,553만 원) 이하 벌금, 30일 이하 영업정지 또는 사업장 영구폐쇄의 처벌 적용
일본
장애인의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법정고용률 3%, 사기업의 경우 2.5%
이에 따를 때 40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는 1명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 부담
법정고용률에 미달한 기업 중 100명을 초과하는 종업원을 고용한 기업은 부족한 수에 따라 1명당 월 5만 엔의 장애인고용납부금 부과
지속적 위반 기업의 경우 행정지도 및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 그 기업명 공개
프랑스
노동법전
공공부문을 포함하여 20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용자는 전체 근로자 수의 6%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는 고용된 장애인 수에 따라 산정되는 장애인 고용의무 분담금(최저임금의 400배에서 최대 600배)을 매년 납부
3. 해외 동향의 의의
1)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여 세계 각국은 법령을 통해 장애인 고용 촉진 및 고용의무를 정하고 있음
2) 일부 국가는 고용의무 부과 및 의무 위반 시 처벌을 정함으로써 직접적 강제성을 통한 고용 촉진을 꾀하는 반면 일부 국가는 처벌 규정을 두는 대신 특정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 고용을 하도록 하여 간접적 강제성을 통한 고용 촉진을 꾀함
3) 우리나라의 경우 의무고용률은 해외 국가들과 비교할 때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으며 고용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또한 부담금 납부에 해당하며 그 금액 또한 과도한 수준은 아님
4) 다만 고용 촉진을 위하여 의무 부과 및 의무 위반 시 처벌에 더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고용을 이룩한 기업에 대하여는 혜택을 줌으로써 목표 달성에 대한 장려책을 제공하는 것 또한 고려하는 것이 직업을 통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 촉진을 한다는 목적에 더 부합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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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분야
헌법 · 행정쟁송
관련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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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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