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신고의무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자산총액이나 매출액 규모에 따라 결정됩니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이에 더하여 기업결합의 대가로 지급되는 거래금액이 큰 경우에도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소규모 피취득회사의 기업결합 신고의무”). 대기업이나 유력 사업자가 성장잠재력이 큰 미래의 경쟁자를 사전에 인수해서 경쟁을 제거하는 “킬러 인수(Killer acquisitions)”를 규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1) 그에 따라 ① 기업결합의 대가로 지급ㆍ출자하는 가치의 총액이 6,000억 원 이상이고 ② (i) 피취득회사가 직전 3년간 국내 시장에서 월 10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ㆍ제공한 적이 있는 경우 또는 (ii) 피취득회사가 직전 3년간 국내 연구시설 또는 연구인력을 계속 보유ㆍ활용해왔고 그에 따른 연간지출액이 300억 원 이상인 적이 있으면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공정거래법 제11조, 시행령 제19조).
이렇게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방식은 독일/오스트리아에서 2017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2) 최근 오스트리아 경쟁당국은
Facebook/GIPHY 기업결합 사건에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판단하면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정리하였고, 이는 우리 실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공정거래법상 소규모 피취득회사 기업결합 신고의무
개정 공정거래법(2021. 12. 30. 시행)은 소규모 피취득회사의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① 기업결합의 대가로 지급ㆍ출자하는 가치의 총액이 6,000억 원 이상이고 ② (i) 피취득회사가 직전 3년간 국내 시장에서 월 10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ㆍ제공한 적이 있는 경우 또는 (ii) 피취득회사가 직전 3년간 국내 연구시설 또는 연구인력을 계속 보유ㆍ활용해왔고 그 연구활동 등에 따른 연간지출액이 300억 원 이상인 적이 있는 경우 등은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거래금액이 크고 국내활동이 시장경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상당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의 신고요령」을 통해 소규모 피취득회사 기업결합신고 요건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3) 예를 들어 주식 취득ㆍ소유에 관한 거래금액은 “취득ㆍ소유한 주식의 가액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주식 가액”은 신규 취득주식의 취득금액과 기존 소유주식의 장부가액을 합한 금액이고, “인수 채무”는 피취득회사의 재무상태표상 부채총계에 발행주식총수 중 기업결합 후 취득회사가 보유하는 주식수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에 따라 B사의 주식 5%를 보유한 A사가 지분 50%를 5,900억 원에 취득한 경우(A사는 B사 주식 5%를 45억 원으로 재무상태표에 반영, B사의 부채 100억 원) 거래금액은 6,000억 원이 되어 (5,900억 원 + 45억 원 + 100억 원 × 55%)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국내 활동의 상당성”의 의미와 관련하여, “국내 시장에서 월 10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ㆍ제공한 적이 있는 경우”란 게임ㆍ웹툰ㆍ웹소설ㆍ영화ㆍ드라마 등 콘텐츠나 SNS 등 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월간 순이용자 혹은 순방문자가 100만 명을 넘은 적이 있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국내 연구시설, 연구인력 또는 국내 연구활동 등에 대한 연간 지출액이 300억 원 이상인 적이 있을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취득기업의 연간 경상연구개발비 및 개발비(무형자산)로 회계처리한 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2. Facebook/GIPHY 기업결합 사건 및 시사점
이러한 기업결합신고요령은 독일/오스트리아 경쟁당국이 2018년 발표한 합동 가이드라인
4) 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오스트리아 경쟁당국은
Facebook/GIPHY 기업결합 사건에서 거래금액 기준을 적용하여 대상회사 GIPHY가 이를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사건에서 오스트리아 경쟁당국이 상당한 국내활동 기준을 검토하면서 대상회사의 웹사이트 및 앱을 직접 이용하는 오스트리아 이용자 수 뿐만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API)이나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Software Development Kits, SDK)를 통해 GIPHY와 통합되는 제3자 플랫폼(예컨대, 소셜미디어 플랫폼 내지 모바일 키보드 앱 등)을 이용하는
GIPHY의 간접 이용자들 (특히 전체 검색요청 중 이러한 간접이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적어도 95%에 이름)
역시 국내활동 관련성을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로 고려한 것입니다.
5)
온라인플랫폼 시장은 ‘시장 창출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하고 잠재적 역량이 큰 소규모회사에 대한 기업결합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규제당국이 적극적인 법 집행을 하려는 유인이 있습니다. 다만 자산총액이나 매출액 등의 기준은 기업결합 신고의무의 판단과 관련하여 다툼의 여지가 적은 반면, ‘거래금액’이나 ‘국내활동의 상당성’이라는 판단기준은 상대적으로 모호하고 판단의 여지가 커서 명확한 실무 가이드라인이 요구됩니다. 거래금액 기준을 구체화하여 판단한
Facebook/GIPHY 기업결합 사건은 개정 공정거래법령 해석과 적용에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