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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노동] 고정급이 없는 우유배달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5.09.10
[대상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9. 10. 선고 2025구단52669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이 사건 사업주와 사이에 우유 배달 작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가정집에 우유를 배달하는 업무를 하던 중, 운전석에서 하차하다가 차량과 함께 1m 아래 밭으로 떨어져 차량에 깔리게 되었습니다(이하 ‘
이 사건 사고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흉부 다발성 늑골 골절, 양측 치골 상하지 다발 골절 등의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
이 사건 처분
’)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자신의 근로자성을 부정하여 요양급여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대상판결의 요지
대상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사업주는 원고에 대해 업무량을 할당하고 배달 구역 및 순서를 지정하였으며, 물품 출고 시간은 01:00경이고 같은 날 오전 중으로 할당된 물품들의 배달이 완료되었는바, 원고는 위 사업주가 지정한 근무시간 및 장소에 구속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사건 사업주가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방법에 관한 지시 및 업무수행에 대한 구체적 관리 양상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업주는 원고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주로부터 받은 보수는 원고가 위 사업주에게 제공한 노무의 대가일 뿐이고 그 밖에 다른 성격이 있지는 않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주로부터 금액을 특정하여 고정급을 받지는 않았으나 원고의 노력에 따른 성과와 무관하게 배달량만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해 사후 보수를 지급받았는데, 이를 고려하면 원고가 받은 보수는 고정급으로서의 성격이 있다.
원고가 그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배달 업무를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대리점과 같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는 배달 거리를 반영하여 유류비를 지급받았다.
원고는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한 영업행위 등은 하지 않았고, 별도로 원고가 이윤 창출이나 손실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였다고 볼 사정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2023. 11. 27.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24. 8. 12.까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주에게 전속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보수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고 사회보험에 가입한 바 없으며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의의 및 시사점
그간 법원은 우유배달원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판결을 여러 차례 선고해 왔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11. 10. 28. 선고 2011누1987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6노2444 판결 등). 당시 법원은 우유배달원에게 정해진 출퇴근시간이 없었던 점, 별도의 구체적인 지시ㆍ감독이 없었던 점, 배달량에 따른 수수료 외 고정급이 지급되지 않은 점, 다른 회사의 우유제품 배달도 허용되었던 점 등을 근로자성 부정의 주된 근거로 삼았습니다.
대상판결은, 고정급 없이 배달량을 기준으로 한 보수를 지급받았고, 자기 소유 차량을 이용한 우유배달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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