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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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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노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25.09.11
1. 개정 이유
근로자가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 불꽃ㆍ불티 등의 비산 방지를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용접방화포의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화재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방화포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개정 내용
제241조 제2항 제4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용접방화포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제344조제2항 중 "운반기계등"을 "굴착기계등"으로 한다.
별표 4의 작업명란 중 "10.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10. 구축물등의 해체작업"으로 한다.
별표 7 제2호마목 중 "bent"를 "vent"로 한다.
별표 16 제26호 중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8호"를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제5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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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고용노동부, 2025.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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