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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노동] 기왕장해를 가진 근로자에게 신규 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등급 및 장해급여의 산정 방법을 명확히 설시한 사례
2026.06.25
[대상판결 :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두30446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1988. 6.경 업무상 사고로 우측 척골주 분쇄골절의 상병을 진단받아
우측 손목관절
의 기능장해(이하 ‘
기존 장해
’)로 장해등급 제12급(한쪽 팔의 3대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2022. 3. 7.경 ‘우측 견관절 극상건의 파열, 전층 파열’ 진단을 받았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기존에 ‘우측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였는데, 신규로
우측 어깨 관절
의 기능장해(이하 ‘
신규 장해
’)를 입었고, 이는 장해등급 제12급(우측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바,
기존 장해와 신규 장해를 감안하여 원고에 대한 최종 장해등급을 ‘가중 제11급’으로 결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1급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 220일에서 기존 장해의 장해등급 제12급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인 154일을 공제하여, 평균임금의 66일분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하는 결정(이하 ‘
이 사건 처분
’)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대상 판결의 요지
가.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
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별표 6
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
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③
별표 6
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
④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
에 그 사람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법 별표 2
에 따른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기본원칙)
①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
장해부위
”라 한다)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
장해계열
”이라 한다)별로 판정한다.
④
영 제53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장해등급 판정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vs 제53조 제3항
원고의 기존 장해는 우측 팔의 3대 관절 중 1개인
손목 관절
의 기능장해이고, 신규 장해는 우측 팔의 3대 관절 중 1개인
어깨 관절
의 기능장해로서
시행규칙 제46조 제3항 [별표 3]이 정한 “같은 장해계열”에 해당
하므로, 시행규칙 제46조 제4항에 따라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서 정한
장해등급의 가중은 할 수 없음
그러나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이 원고의 장해상태(‘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원고의 장해등급은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따라 [별표 6]에 규정된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하게 되고, 이러한 기준에 따른 원고 장해등급 판정은 적법함
2) 기존 장해와 신규 장해가 시행령 제53조 제4항의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O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은 반드시 의학적으로나 국소해부학적 또는 계통해부학적 측면에서 구분하는 부위 및 계열과 일치하지 않고,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그것이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이 같은 범위 내에 속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둘 이상의 장해는 시행령 제53조 제4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서 말하는
‘같은 부위’의 장해로 보아야 함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598 판결 참조)
원고의 기존 장해와 신규 장해가 모두 동일한 우측 팔의 기능장해로서
같은 장해계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규정이 정한 ‘같은 부위’에 해당
함. 또한
원고의 장해등급이 기존 제12급에서 신규 장해로 인하여 제11급으로 가중
되었으므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
에 해당함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 산정 방법(시행령 제53조 제2항 및 제3항)와 기왕장해 악화에 따른 장해급여 산정 방법(시행령 제53조 제4항)을 명확히 정리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의 ‘같은 부위’를 해석함에 있어, 단순한 해부학적 위치나 기존 장해와 신규 장해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가 아니라 산재보험법상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 분류체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는 장해급여 실무에서 동일한 팔 또는 다리에 발생한 복수의 기능장해에 대하여 장해등급 산정 및 장해급여 지급방식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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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두304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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