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양수 발전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수력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신 · 재생에너지 발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다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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