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2. 15. 선고 2023누51450 판결]
1.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2.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위반(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호에서 같다)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등)
①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기준을 포함한다)과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28]과 같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처분 기준(제91조 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바. 처분기준의 감경
(1) 감경사유
(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 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2.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22. 10. 21. 00:51경 혈중알코올농도 0.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를 운행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는 2015. 4. 16.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유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2. 11. 1. 원고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를 2022. 12. 3.자로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이하 ‘
이 사건 처분’).
원고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면서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및 [별표28]에서는 면허취소의 예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주장을 토대로 원고가 가족의 생계를 위해 배달 일을 하고 있는 등 그 감경 사유가 인정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서울고등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2회 이상 음주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는 필요적인 것으로서, 이는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첫째,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면허 정지ㆍ취소권자인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별다른 재량의 여지없이 이 경우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둘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 1-바-(1)-(가) 규정(이하 ‘계쟁 감경 조항’)은 소극적 요건이 있지 않다면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라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처분기준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나, 모법인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이 2회 이상 음주운전에 관해 하위 법령에의 위임을 예정하지 않으므로, 계쟁 감경 조항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 따라 최초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운전면허의 효력을 취소할지 아니면 정지할지, 정지한다면 그 범위를 어떻게 할지 등에 관해 재량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할 수 있는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셋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이 정하는 [별표28]의 운전면허 취소ㆍ정치처분 기준은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누57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는 모법인 도로교통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서울고등법원은 위와 같은 판단을 토대로 원고의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피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