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또한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 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요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에 비해 근로조건의 불이익의 정도가 큰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의 도입과정에서 임금피크제 시행 전후 원고들의 근로시간이 단축되지 않은 경우에도,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상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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