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
제8조의2(판매대금의 보호) ①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등의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이하 “통신판매중개자등”이라 한다)는 판매대금(통신판매중개자등이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사업자가 제공한 재화등을 판매한 대가로 소비자에게 수취한 금액으로서 환급, 수수료 등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이하 “별도관리”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신탁
2. 예치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지급보증보험
② 통신판매중개자등은 별도관리하지 아니하는 판매대금과 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보증보험을 가입한 판매대금을 직접 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판매대금을 별도관리하는 관리기관과 제2항에 따라 판매대금을 직접 운용하는 통신판매중개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판매대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④ 통신판매중개자등은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판매대금이 판매된 재화등을 제공한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판매자”라 한다)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판매대금을 상계 또는 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통신판매중개자등은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판매대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관리기관은 통신판매중개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도관리하는 판매대금을 판매자의 청구에 따라 해당 판매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매자의 청구 방법 등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2.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제32조제4항에 따라 영업의 전부에 대한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⑧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자등을 포함하여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관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⑨ 관리기관은 그 관리기관이 제7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도관리하는 판매대금을 통신판매중개자등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중개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판매대금을 제1항에 따라 다른 관리기관을 통하여 다시 별도관리하여야 한다.
⑩ 판매대금을 별도관리한 통신판매중개자등은 관리기관이 제7항에 따라 판매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판매자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판매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2. 판매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불충전금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정보로서 판매자의 청구에 응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⑪ 판매대금에 관한 청구권을 가지는 판매자, 그 청구권의 양수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통신판매중개자등이 판매대금으로 별도관리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그 청구권에 관한 금액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⑫ 금융위원회는 이 조에 따른 판매대금의 관리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⑬ 별도관리하여야 하는 판매대금의 범위 및 산정방법, 별도관리의 기준 및 방법, 판매대금 관리 상황 점검 방식, 그 밖에 판매대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27조제2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32조의2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2. (생 략)
②~④ (생 략) |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
1. ------------------------------------------------------------- 제8조, 제8조의2, 제9조----------------------------------------------------------------------------------------------------------------------------------------------------------------------------------------------------------------------------------------------------------------------------------------------------------------------------------------------------------------------------------------
2. (현행과 같음)
②~④ (현행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