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채무자의 정관 제61조의2에서는 “교원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안건 중 금품수수를 이유로 한 것만 3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되고, 나머지 안건의 경우 2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된다. 금품 수수를 이유로 한 안건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의 경우 채무자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마지막 행위일자가 2021. 5.경이므로 2년의 징계시효가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나. 금품 수수의 경우 행위 일시가 특정되지 않았으나, 2021. 12. 13. 채권자에게 처음 징계사유가 통보된 이래 아직까지 정확한 일시가 특정되지 않은 점, 경찰 수사단계에서도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점 등을 볼 때 이 부분 안건 역시 징계시효가 도과되었다고 보인다. 다. 채무자는 사립학교법 제66조의3 제2항에서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10 제2항에서도 '위 중지된 기간은 징계의결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안건에 대한 징계시효가 아직 도과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은 징계‘의결’기간에 관한 규정이므로 징계시효 도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 라. 사립학교법 제66조의4에서는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제64조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으나(제1항),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제2항)'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관련 수사가 2022. 8. 또는 2022. 11. 종료되어 ‘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이미 1개월이 지남’으로써 징계시효가 도과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각 징계위원회의 경우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채권자는 장기간에 걸쳐 채무자의 징계 요구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거나 징계위원회에 반복적으로 출석하는 등의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되었다고 보이므로, 가처분에 관한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결정은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 개최금지의 가처분을 구한 것으로 다소 이례적인 사안입니다. 근로자는 징계 처분과 관련하여, 징계 절차가 모두 종료된 후 최종적인 징계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대상결정의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징계사유를 근거로 반복적으로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한 점, 징계위원회를 개최만 하였을 뿐 실제 징계 처분에 나아가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례적으로 징계위원회 개최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대상결정에서는 징계시효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징계시효가 기산된다는 입장으로, 징계권자가 징계사유의 존재를 알게 된 시점부터 시효가 기산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두48083 판결 등 참조). 대상결정 역시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위 대법원 법리와 동일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징계시효의 규정은 사용자가 반드시 이를 취업규칙 등에 규정해야 할 법적인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면, 사용자는 이에 구속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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