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지평 ALUMNI
KOR
KOR
ENG
CHN
JPN
검색
메뉴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지평 ALUMNI
닫기
삭제
검색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법률정보
|
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정 2025. 5. 27. / 시행 2025. 11. 28.)
2025.05.27
지난 2025. 5. 27. 제정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전면 시행됩니다.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관리 및 관련 정보의 취득과 활용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사업 등을 ‘부동산개발사업’으로 정의하고,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시행하려는 자는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계획, 재무 상황, 자금조달계획, 추진현황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며(제2조 및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성 평가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고, 사업성 평가 업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평가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9조). ▲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한 보고 및 자료 제출, 관련 통계의 생산 등을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제11조), 부동산개발사업 등의 조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부동산개발사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당사자가 조정안에 동의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제12조부터 제22조까지)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다운로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정 2025. 5. 27. / 시행 2025. 11. 28.)
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부동산투자회사법(개정 2025. 5. 27. / 시행 2025. 11. 28.)
2025.05.27
최신 법령
[노동]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5.05.27
목록으로
관련 업무분야
도시정비 · 도시개발
공공계약 · 민간투자
건설 · 부동산 분쟁
건설 · 부동산
관련 구성원
대표변호사
사봉관
02-6200-1781
bksa@jipyong.com
부문대표변호사
정원
02-6200-1750
wjeong@jipyong.com
파트너변호사
송한사
02-6200-1734
hssong@jipyong.com
변호사
류동규
02-6200-1858
dkryu@jipy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