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피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입니다.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의 직원들은 피고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인사명령에 따라 해외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해외근무 직원들은 피고의 직원연봉규정 또는 보수규정에서 정한 보수와 별도로 매월 해외근무수당을 현지 화폐로 지급받았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해외근무수당을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원고들에게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한 것이 위법하다며, 해외근무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시간외근로수당과 기지급한 시간외근로수당의 차액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서울고등법원 2024.11.27. 선고 2023나2031837 판결)은 해외근무수당이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해외근무수당에 시간외근로수당을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수당약정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에게 해외근무를 한 기간 중 해외근무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시간외근로수당과 기지급한 시간외근로수당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대상 판결의 요지
가. 판단 법리